[칼럼 - 박동명]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모니터링 확대돼야의정모니터링, 의정활동에 보다 강화된 생명력을 불러 넣을 수 있어[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편집자 주: 본 칼럼은 지난 17일,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경기도 수원 소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박동명 교수(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의 주요한 기능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다. 이는 단순한 문제 지적이 아닌,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정례회에서 실시되며,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위탁기관 등이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 효율성, 공정성을 점검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적 도구로써 기능을 한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와 그 모니터링의 중요성
행정사무감사의 성공은 철저한 사전 준비에 달려 있다. 감사 계획은 집행부의 주요 사업과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수립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갖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용도 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실행 여부와 주민 불편 사항을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다. 즉 모니터링을 통해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링 사례
경기도의회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의정모니터에 의해 실시된다. 의정모니터는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정모니터는 도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정책을 면밀히 감시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를 꼼꼼히 살핀다. 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행정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본다.
의정활동 모니터링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상임위와 본회의의 진행과 발언을 면밀히 감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시간 의정모니터링이 도입되어, 매우 효과적으로 일정한 지표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활동내용을 선별해 낼 수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피드백은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정활동에 보다 강화된 생명력을 불러 넣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리라 생각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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