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 60대 취업시장이 주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저임금 노동력이 아닌,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60대 취업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 수요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674만 9천명을 기록하며, 198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만 2천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많은 고령자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불충분한 노후 준비, 자녀 교육 및 결혼 지원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재정적 이유로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연령을 이유로 고용을 꺼리거나, 60대 구직자에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고령 인력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한다. 즉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이 아닌,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고령층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은 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이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의 경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들은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기업 역시 인력난을 해결하고 있다.
둘째,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 고령자 고용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법은 고령자가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며,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국가의 책무로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과 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부는 고령자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재취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회 전반적으로 일하는 노년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복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세대 간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60대 취업시장의 확대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을 해소하고,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세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낼 때 이러한 기회는 더욱 큰 가치를 지니게 된다. 정부, 기업, 사회가 모두 협력하여 고령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은 고령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는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60대 취업시장이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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