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연수원, 박동명 교수 초빙 지방의회 초선의원 연수 실시박동명 교수, 지방자치법 강의 통해 자치입법 활동의 중요성 역설
[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초선의원 기본과정(2차)'을 실시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자치법의 이해(박동명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 ▲조례안 입안 및 심사(이성호 정보위원회 행정실장) ▲예산안 및 결산 심사(주영진,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 등 초선의원들이 실제 의정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을 편성했다.
이번 연수과정은 의원을 초선-재선이상으로 의원선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기본-심화과정으로 나누었으며, 과목별 맞춤형 지방의회 연수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박동명 교수(법학박사)는 4일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진행한 '지방자치법의 이해'교과 강의를 통해, 민선지방자치 출범(95년) 이후 우리 지방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명 교수는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자치입법권의 보장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활용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법률에 규정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 ▲주민감사청구제도 개선(주민감사 청구인의 수 하향 조정,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윤리특위(자문위) 설치 의무화 등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법률 규정에 맞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박동명 교수는 서울시의회 전문위원,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등을 역임하였고,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결산 심사','조례 입법 및 심사기법' 등 200여회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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