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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진송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서울의 집이 필요한가

백승재 | 기사입력 2023/04/18 [15:34]

[칼럼 - 진송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서울의 집이 필요한가

백승재 | 입력 : 2023/04/18 [15:34]

▲  진송범/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백승재 기자

 

[한국정책방송=백승재 기자]

 

대한민국 헌법(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 생활 형성 중심지를 선택· 변경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일상생활· 경제활동의 거주지를 선택할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외 거주 이전의 자유를 포함한다. 서울 이외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서울(특히 강남3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

 

정치란 국가 공동체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다. 그 정치 중심에 국회의원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는, 지역구 국민이 안고있는 고민과 현안들을 변함없이 살피면서 각 지역에 속한 국민들의 민의를 모아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 모여 각 지역구에서의 국민 의견과 현안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심도있는 국정 과제를 협의하여 정책결정과 입법을 통해 해결해 가는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실제적 거주를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동고동락· 생사고락· 희로애락을 함께 함으로써 지역 선배들의 꾸중도 듣고 지혜와 가르침도 받고, 지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선량, 지역대표 주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해 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주택을 마련하여 살면서 선거때만 잠깐 지역구의 친지들 집에 주민등록을 한다거나 지역구에는 전세(월세)로 지낸다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입법부는 표리부동하지 않은 표리상응의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어 진다.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의 정치 수준도 높아지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은 초지일관 변함없는 예의범절의 품격(언행일치의 삶),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공익 우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려면 생활 근거지가 되는 지역구에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믿기 때문이다.

 

경향신문(2023. 4. 2)에 의하면 "서울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3명중 1명이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서울 주택 중 상당수는 강남(서초구 등)에 있는 아파트였다는 거이다. 특히 여야의 전· 현직 주요 당직자들 중에서도 강남 3구 또는 서울에 집을 본인 또는 부인 명의로 구입하였다는 사실이다. 299명 중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은 134명(서울 지역구인 33명과 비례 23명을 빼면 78명)인데, 지역구 252명 중 78명이면 30.9%의 국회의원이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구에 집이 있는 국회의원도 여의도에 가까운 곳에 매달 수백만원의 월세 등을 내고 지낸다는 보도들도 있다.

 

물론 서울에 주택을 가진, 지방 소재 지역구 의원들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정당한 부의 축재는 축하하고 용인할 수 있다.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은 왜 강남3구에 비싼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답해야 하지 않은가.

 

정치적 양심이나 솔직함이 없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무의미하고 허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믿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하여 국익과 국민의 행복을 성취해 가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신뢰를 상실한 국회의원을 대하는 일이란 참담할 뿐이고 국민의 화를 돋구는 일이 될 수 빆에 없다.

 

지금 우리는 '강남 공화국'(일요신문 2019. 4. 15. 인용)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강남 3구에 주택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 강남 3구의 이익과 시골 등 지역구 이익이 충돌하는 부동산 정책과 입법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익과 자신의 정당의 이익보다 국익(공익)과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우선해야 할 국민(국가)의 봉사자라로서의 책무를 부여 받았음을 헌법과 헌법책에서는 규정하여 가르치고 있다.

 

국민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책무를 국회의원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위한 큰 정치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욕과 재물욕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구태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미리 선언하고 있는 의미라고 본다.

 

왜 국회의원에게 국가의 정책을 소신껏 수행하라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그리고 유권자들이 후원회비를 내어 후원과 지지를 표시하는가. 왜 국가의 재정으로 의원 1명당 대법원장과 비슷한 액수의 세비와 9명의 보좌관을 제도로 보장하겠는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정책연구에 집중하고, 민생법안 등을 통해 공정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겠는가.

 

현재 여· 야 국회의원들의 정쟁을 바라보면 작은 아귀다툼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서울의 쏠림현상(심지어는 대학교육까지도)과 지방 소멸현상이 극심한데 지역구 의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과 뼈를 깎는 연구와 토론조차 여의도에선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있었고, 법률안 통과가 좌절됐다. 농촌 지역구인 여· 야 국회의원들의 노력은 어디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다. 농촌 200여만명의 어르신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키운 사람들이다. 각종 라운드나 WTO체제 등으로 그동안 희생당한 분들이다. 여· 야 정쟁만 보이고 농민들의 소리는 정책 과정과 결정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농민들은 약자에 속한다. 농민을 대변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는가. 내년 선거 때 잠깐 얼굴 보이면 그만인가.

 

국가는 약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싸주고 도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책무가 된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정치공방만 만연하여, 농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농촌의 공동화현상과 지역경제 등 소멸현상 앞에서 장기적 대안 마련은 없는 것을 보니 국가재정 부실 등의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기제는 될 수 없을 것 같고, 설득력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어찌하면 좋은가.

 

아주 오래전 TV에서의 한 장면이 어렴풋하게 떠오른다. 미국에 있는 한국 특파원(기자)이 숨가프게 의사당을 향해 뛰어가는 어느 상원의원과 인터뷰를 요청하는 장면이였다. "왜 뛰어가느냐"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회의가 있는데 늦어서였다는 대답, 이어서 늦은 이유를 물어보자 "너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녔는데, 오는 도중에 자동차에 고장이 생겨 뛰어오는 거다"는 대답이었다. 기자가 양해를 구하고 질문하길, 회기 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지내느냐는 질문에 그 상원의원 대답은 "자신의 집은 지역구(주)에 있어서 너무 멀어 출퇴근이 불가능해, 자신의 의원실에 간이침대을 마련해 숙식을 해결하면서, 어떤 회의든 꼭 참석한다, 그리고 회기가 끝나면 지역구에 내려가 거의 모든 시간을 지역민과 보낸다"는 말을 남기고 의사당으로 향하는 모습이 지금도 희미하나마 떠오른다. 미국의 의사당과 대한민국의 국회의 다른점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해야할 것 같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누구를 찍어야할지 모르겠다는 고민하는 국민이 많을 것 같다. 마음에 드는 정당도 투표하고 싶은 후보도 많지 않은지도 모른다. 선택할 대안이 없다고 토로하는 국민이 많게 만든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팬덤 지지층에 편승· 의존하는 극단의 정치행태는 정치의 실종을 가속화 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치적 선동, 정치집단의 데마고기(demagogy)의 빈번함이 정치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기본윤리· 성숙· 책임 정치를 통해 시대나 국민의 요청에 부응했으면 한다. 특히 오만불손의 태도를 보여 국민을 걱정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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