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 해양오염방지
선박에 의한 유류 사고 등을 통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해양오염방지조약’이 채택되었다. 해상 교통의 발달, 유류 및 기타 물질의 해상 운송 증대에 따라 최근 십여 년간 선박을 발생원으로 하는 해양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왔다.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해양오염방지조약, MALPOL 73/78 조약이라고도 함)에 이어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이라는 제목의 부속서를 추가하기 위한 1997년의 신(新)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해양오염방지조약의 정식 명칭은 ‘73년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로 선박의 운항이나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이다. 유류는 물론 산적 유해 액체 물질, 포장해 수송하는 유해물질, 오수 및 폐기물 모두 규제 대상이다. 1989년에 일어난 엑손 발디스(Exxon Valdez)호 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석유 유출 사고가 되어 알래스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사고는 기업의 환경보전에 관한 원칙 ‘발디스원칙’(‘CERES 원칙’으로 개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도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1977년 12월 시행)하였다. 이 법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과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폐유처리사업과 자가 폐유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해양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각종 조처 및 해양 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調停) 및 피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어업관리
국제적인 수자원 관리에 관해서는 ‘국제해양조약’과 ‘국제공해어업협정’의 시스템 아래 ‘지역어업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와 수산물에 대한 인증으로서는 MSC가 있다. MSC가 관리ㆍ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 인증제도다. 엄격한 규격에 적합한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에만 MSC ‘바다의 친환경 라벨’로 불리는 인증마크를 다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MSC ‘바다 에코라벨’이 붙은 제품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승인ㆍ등록돼 있다. (*MSC란 세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다. 1997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돼 미래 세대까지 수산자원을 남겨나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해양 쓰레기 문제
바다가 쓰레기로 넘치려고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만 제거해도 전 세계에 총 1억 5,000만 톤 이상의 양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매년 약 800만 톤에 달하는 양이 새롭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 쓰레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다.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재 특성상 체류 기간이 길고 그중 400년 이상 바닷속을 떠다니는 것도 있다고 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행동계획이라는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해양의 새로운 오염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대처를 철저히 해나가기 위한 플랜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로부터 적정 처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나 불법 투기, 비의도적인 해양 유출의 방지이다. 또한 이미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 방침이다.
◇ 자연자원과 생물 보전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삼림ㆍ해양ㆍ물 등의 자연자원이 파괴되고, 생물다양성과 그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은 사업 활동과 공급망을 통하여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원재료 조달 단계를 포함한 이러한 영향의 방지와 경감이 요구된다.
◇ 삼림보전에 관한 규칙
삼림보전에 관한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삼림을 보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책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UN의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시스템 아래 규칙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4년 9월 UN 사무총장 주최 기후세미나에서 채택된 ‘삼림에 관한 뉴욕선언(NYDF)’은 2030년까지 숲을 보호하고 회복하여 천연림 감소를 끝낸다는 10가지 세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도 공급망을 통한 삼림파괴 근절 등이 요구되고, 다수의 기업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또 2013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는 개발도상국에 삼림감소ㆍ열화(熱火)의 억제를 통한 배출량 감소ㆍ흡수량 증가의 대처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REDD+’ 실시와 지원은 파리협정에서도 규정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삼림·토지이용의 글래스고(Glasgow) 수뇌 선언
2021년 UN기후변화 협약 체약국회의 COP 26에서는 세계 140개 이상의 국가ㆍ지역 정부가 2030년까지 삼림의 소실과 토지의 열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그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공통대처 노력을 목표로 하는 ‘삼림과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Glasgow) 수뇌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의 노력을 강화한다.
① 삼림 및 기타 육지 생태계의 보전과 그 회복을 가속화 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를 촉진하여 삼림감소와 토지 열화를 일으키지 않는 무역이나 개발 정책을 촉진한다. ③ 수익성 높은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이나 삼림의 다면적 가치 인식 등을 통해 취약성 경감, 농촌 강인화(强靭化)나 생활 향상 실현이다. ④ 지속가능한 농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식량 보장을 촉진하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재설계한다. ⑤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의 보전과 회복 가능하게 하기 위한 관민의 다양한 자금원으로부터 자금ㆍ투자를 대폭으로 증가한다. ⑥ 삼림의 손실ㆍ열화를 호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목표와 그 실현에 필요한 자금의 정합을 촉진한다.
그리고 기업의 삼림감소방지 시스템을 평가하고 투자가ㆍ거래처에 정보 공시하는 시스템으로서 CDP 포레스트(forest)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CDP Forests은 삼림파괴의 주요 요인으로 목재, 팜유(palm油), 축우, 콩의 4가지를 정하고, 각각에 대해 관련 기업의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다.
◇ EU의 삼림벌채방지 의무화 규칙안
2022년 6월 28일, EU 이사회에서는 삼림 벌채 방지를 위한 실사 의무화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협상에 합의했다. 이 규칙안은 EU 위원회가 2021년 11월에 제안한 것으로 상품 작물용 농지의 확대에 따른 세계적인 삼림파괴와 산림의 열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U는 이러한 상품작물의 주요 소비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EU 역내에 공급되거나 EU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작물에 관해 삼림파괴로 개발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삼림파괴 프리’)을 확인하기 위한 실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규철 / 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ISO 45001 심사원, 100세대학 멋진 신중년 강사 ∙ (사)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책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학)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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