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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박동명] 성인지 예산 , 심도있는 심사 필요하다.

천양자 기자 | 기사입력 2024/10/05 [22:15]

[칼럼 - 박동명] 성인지 예산 , 심도있는 심사 필요하다.

천양자 기자 | 입력 : 2024/10/05 [22:15]

[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성인지 예산제(性認知 豫算制,Gender sensitive budget)는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이는 단순한 예산편성 방식이 아니라각 사업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다특히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예산 심사와 결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인지 예산의 구체적인 예시

 

성인지 예산의 실제 사업을 구체적인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남성과 여성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을 적용하면,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로 인해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보육 지원이나 시간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공공시설 개선 사업이다. 공원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나 비상벨 설치와 같은 예산이 편성된다. 이는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더 큰 안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모성 보호 관련 의료 지원 사업이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 편성은 성인지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예산 편성 시, 임신한 여성의 필요를 고려하여 산부인과 의료 지원이나 출산 휴가 지원이 포함된다.

 

성인지 예산의 법적 근거와 중요성

 

성인지 예산제는 양성평등기본법」 16조와 지방재정법」 36조의2에 따라 시행된다이 법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시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이를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예를 들어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침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이 조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통해 성별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이를 통해 예산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인지 예산 심사 역할

 

성인지 예산제의 핵심은 예산이 실제로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 편성 시 성인지 예산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예산 집행 후 그 결과가 어떻게 성평등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경우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8개 중앙관서의 302개 사업에 약 32조 7천억 원 규모의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_성인지 예산서 분석).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감독하는 것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이다.

 

하지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일부 의원들은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실질적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심사를 진행하기도 하며이는 예산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성인지 예산의 목적과 성과를 이해하고이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성인지 예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성인지 예산제는 그 효과적인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먼저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 과정에서 성별 영향 분석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거나성평등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또한성과지표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이 실제 성평등에 기여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첫째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예를 들어서울특별시 강서구와 경기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이러한 교육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둘째성과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은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로서이를 통해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 심사와 결산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점검하고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이를 위해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실질적인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전)국민대학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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