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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박동명] 층간소음, 사전예방과 조기개입이 답이다.

천양자 기자 | 기사입력 2024/10/24 [00:24]

[칼럼 - 박동명] 층간소음, 사전예방과 조기개입이 답이다.

천양자 기자 | 입력 : 2024/10/24 [00:24]

▲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우리나라 주거형태가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층간소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띤다이러한 갈등은 때로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실제로 연평균 73건의 층간소음 범죄가 발생하며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과 방화 같은 강력 범죄도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 범죄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특히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겪고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게 된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층간소음에 대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경찰의 112 신고와 연계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폭력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적 제도의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현재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실질적인 예방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층간소음방지법을 제정하여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규제하고피해자가 명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거 문화를 개선하고 이웃 간 소통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주민 간의 이해와 배려가 바탕이 될 때 갈등이 예방될 수 있다지자체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입주민 스스로도 자치 조직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서 소음 관리를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에경고 메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거나 중재 요청이 자동 접수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이웃간에 웃으면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의 도입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이러한 기술적 도입은 갈등의 사전 예방뿐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닌 이웃 간 신뢰를 해치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조기 개입과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며주민 간 소통과 기술의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 소음 없는 평화로운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한국공공정책학회 상임이사,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국회의정연수원 강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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