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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박동명] 여성의 헌법적 권리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우대 조치

천양자 기자 | 기사입력 2024/10/04 [10:52]

[칼럼 - 박동명] 여성의 헌법적 권리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우대 조치

천양자 기자 | 입력 : 2024/10/04 [10:52]

 [한국정책방송=천양자 기자]

 

편집자 주: 본 칼럼은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지난 9월29일, 대전광역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개최된 '한국여성의정 충청정치학교'(교장 신용현)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성의 헌법적 지위와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며,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필요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법적 지위는 헌법과 노동법, 정당법 등 여러 법률을 통해 보호받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들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형식적인 평등을 넘어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헌법 제11조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형식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그칠 뿐,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여성의 모성(母性)을 보호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만으로는 여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積極的優待措置, affirmative action)가 필수적이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소수자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개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이나 교육, 정치 분야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하거나, 특정 직종에서 여성의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구조적 차별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평등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노동법은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고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은 경력 단절과 승진 기회 제한 등 다양한 고용 차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며, 고위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여기서 적극적 우대 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단순히 법률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직장에서 경력을 유지하고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동법상의 여성 우대 조항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여성채용목표제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들이 고위직과 남성 중심 직무에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의 주류로 편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정당법은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2000년에 처음으로 법제화된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기능해왔다. 그 결과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제22대 총선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구에서의 여성 의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여성 정치인의 실질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도 적극적 우대 조치의 적용이 필요하다. 지역구에서도 여성 후보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거나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정치인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는 단순히 보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과 노동법, 정당법은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단기적인 평등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정책방송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전)국민대학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 저서 : 「여성과법률」 등 10권 

 

▲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여성의정 충청정치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2024.09.29,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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