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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한정찬]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17:31]

[칼럼 - 한정찬] 지하주차장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5/24 [17:31]

 

 
▲ 한정찬/ 한국정책방송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지하주차공간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하의 폐쇄된 특수성 공간 때문에 화염이 빠져나갈 통로가 좁아 순식간에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시야를 가려 피난탈출이나 소방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또한 수많은 차량이 늘 주차 또는 드나들고 있어 화재의 확산이 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화재의 규모가 더 크게 될 수 있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 9개월간 발생한 지하주차장 화재는 모두 296건인데, 이로 인해 사망 12명, 부상 7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291억 원으로 집계됐다.

 

’화재사례 중 ‘00년 0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주차장 1만 9,211㎡, 차량 677대가 불에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고, 00년 0월 대전 모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상자 8명(사망 7, 부상 1)이 발생했다.’ 위의 두 곳 큰 화재 발생 후 분석과 교훈에서 나타났듯이 이제 지하주차장 화재는 강 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주요 관심사 안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주요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위험성이 더 크고 소방 활동, 인명구조, 탈출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방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방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유지관리는 기본으로 철저히 해야 한다.그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피난구조설비 중 유도등(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그밖에 화재 확산을 차단할 방화셔터, 방화문 등에 대해서 법률 개정 등으로 효율적인 보완강화를 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주차장 화재예방에 있어 눈에 확 들어오게 지하주차장 피난안내도 설치, 지하주차장 직통계단 앞·엘리베이터 안·공공게시판 등에 해당하는 안내 문구를 요약하여 게시·부착하는 홍보의 래핑(lapping) 또한 중요하다.

 

 

그렇다. 날로 증가하고 피해가 커지는 지하주차장 화재에 대한 예방 및 초동진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소방시설, 방화시설을 적용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미설치 및 노후화된 소방시설, 방화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갖추도록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일정한 계도기간을 갖고 설치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지하주차장 안전관리는 근무자의 집중관심으로 지하주차장을 24시간 항시 모니터링 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일, 화재 발생 시 적극 응대 초동 조치하는 대응관리, 수시로 소방훈련 등을 통한 민첩한 대응요령 등은 거주민과 근무자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간 행동하는 관심의 마음이 합심되어야 비로소 지하주차장의 철저한 화재예방이 가능하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는 화재 초기에는 가까이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을 사용해 초동 진화하고 그래도 화재가 확대될 때에는 눈에 띄는 가까운 비상구와 지하주차장 피난안내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119에 신고하고 소방차가 도착하면 곧바로 화재가 발생한 곳(층, 주차 일렬번호 등 참고)으로 안내한다.

 

한정찬

전직 소방공무원

(현) 시인    

    순천향대학교 소방담당관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안전컨설턴트

    ㈜산업안전기술공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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