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 본격적 심사개시- MBC · KBS ·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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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 24.) 10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그간 법안2소위는 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후반기국회 첫 소위원회를 열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후속 입법”을 심사·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시급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서로 협조하여 생산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다짐하는 등 의미있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법안2소위는 소위 위원들 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을 심사했는데, 심사과정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식 의원과 김정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은 ▲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지닌 정보통신기술자와 정보통신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와 점검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정식 의원과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자문단을 신설하고,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침해사고 사실을 통지하고, 관계기관 등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 통신분쟁 조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증원하고,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를 보다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위 법률안 의결에 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등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주된 쟁점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다소 입장 차이가 있어 법률안 개정에 최종 합의를 일궈내지 못했다.
법안2소위는 이 법률안들에 대해 나중에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