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으로 자체 진화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수동동작을 하기 위해 건물에 설치 및 비치된 소방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평소 소방시설의 관계자(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건물에 설치 비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알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소방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부분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외「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보면 된다.
다음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동력소방펌프가 있다.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보설비(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 있다.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피난기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인명구조기구(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이 있다.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가 있다.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다.
그렇다. 소방시설 설치는 건물의 크기, 용도에 따라 각각 달라지므로 해당 건물에 설치 및 비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해서 통보함으로서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구 및 시스템으로 소방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 설비기 때문이다.
한정찬 전직 소방공무원 (현) 시인 순천향대학교 소방담당관 행정안전부 안전교육 전문인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소방안전컨설턴트, 소방안전점검관 ㈜산업안전기술공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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