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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진송범] 일본식 법률용어를 정리하고 청산하자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6/26 [17:45]

[칼럼 - 진송범] 일본식 법률용어를 정리하고 청산하자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6/26 [17:45]

 

 
▲ 진송범/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법무부는 2022년 12월에 상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상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10명의 위원을 위촉했고, 2023년 6월16일, 전직 대법관을 비롯한 법조인 및 교수들을 포함한 22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민법과 상법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전면개정과는 달리 법조문이 일본식 용어와 어구 및 비문법적인 문장과 띄어쓰기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로 이루어진 법조문이 일제의 잔재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민사소송법은 순화된 한글로 개정이 되어 정착했다

.

하지만 최근에 전면개정을 시도했던 형법의 경우에도 372개 조문 중 수정한 법조문은 64개 조항에 불과하여 아직도 일본식 어휘의 잔재가 남아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을 자격사칭(또는 도용)으로 바꾸어야 하고, 동법 제38조에 있는 '병과'라는 어휘는 '아울러 매김'으로 순화해야 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71조의 '구인'은 '끌어감'으로, 제334조의 '가납'은 임시납부로, 가처분은 임시처분으로 수정해야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20조의 '건정을 열거나' 에서 '건정'은 잠금장치로 바꾸어야 문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위의 법률 조문 외에도 어려운 한자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본식 한자어가 비문법적 문장과 함께 각 법조문에 산재해 있어 일본 법률의 수용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전면 개정을 선포한 민법과 상법의 경우에는 일본식 한자어와 용어가 곳곳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몇가지 예를 든다면, 민법의 경우에 '간주하다'의 일본식 표현은 보다로, '입질'은 질권설정으로, '송달'은 보냄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민법전에 27번이나 사용 된 '최고(催告)'의 일본식 표현은 각 조문에 적합하게 『촉구· 독촉· 재촉』으로 갈음하여 각각의 조문에 맞는 단어로 수정해야 맞다.

 

특히 민법 제299조의 '위기(委棄)'는 불분명한 일본식 한자어로 우리의 일상어와는 혼동을 일으키는 어휘이기 때문에 『소유권 양도 의사』로 개정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문이 된다. 또한 일본식 한자어인 민법의 '유류분'은 의무상속분으로, '참칭상속권자'는 가장상속권자로 민법 제100조 1항의 '공(供)하다'는 제공하다로, 동법 제233조의 '몽리자'는 이용자로, 제229조의 '구거'는 도랑으로 바꾸어 정리해야 쉽게 법조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과 상법은 젊은 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정리하여 개정해야 한다. 물론 시대에 맞는 내용의 개정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다. 민법 제280조의 '연와조'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벽돌을 의미한 일본식 단어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비문법적 조문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로 바꾸어야 맞다. 아마 일본 민법을 그대로 번역한 탓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외에도 우리의 기본법 안에 일본식 표현과 불안전한 문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민법과 상법의 개정에서 전면적 연구와 검토를 통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라고 본다.

 

민법의 경우 2018년 법무부 개정안이 확정되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새로운 개정 작업이 시작 단계여서 22대 국회에서 다룰 확률이 높아졌다(2018법무부 민법개정안은 아쉽게도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 같지만, 새로 꾸려진 민법개정위원회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이번에 발족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다양한 공론과 법률가들의 의견 등을 총합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진국 수준의 법체계를 만들어 좋은 결과물을 국민 앞에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법과 상법에 적시 된 일본식 용어를 청산하는 일부터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국어 학자들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적극 수용함으로써 한글 표준화에 맞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개정안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법률은 법조인과 법학자의 전유물만이 아니기 때문에 수혜자인 국민을 위한 법률 즉, 국민의 약속, 국민의 희망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와 관점을 살피는 제·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법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률의 제왕이라는 '민법(民法)의 글자가 뜻하는 것이 바로 『백성(국민)의 법』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국민의 보통 교양인의 수준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국가들과 일본은 이해하기 쉽고 쓰기쉬운 법률 제·개정이 완성 되어 시행 중이고, 진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일본의 경우도 2004년 법률내용 개정에 앞서 용어와 표현 그리고 문체를 문어체인 '가타가나'에서 구어체인 '히라가나'로 바꾸어 일반인이 알기 쉬운 법률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의 민법개정위원회와 상법특별위원회의 성역없는 전면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 좋은 결과로 귀착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일본어식 법률용어·표현·불완전한 문맥은 얼룩진 세탁 수준으로는 안 되고, 세종대왕이 선물한 한글이라는 새 옷으로 단장된 법률로 재창조하는 수준의 민법·상법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완결시켜야 한다.

 

이전의 여러 개정안과 민사법학회·상사법학회의 많은 연구실적과 토론의 내용, 다양한 법학분야의 함축된 법리,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바람을 함께 실어 민·상법분야에서 최고의 법지식과 식견 그리고 경륜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석학·법조인으로 구성된 민·상법 개정위원회에서 선진국 수준의 법률개정안을 도출해 낼 것을 기대한다.

 

세상에서 가장 반듯하고 정의로운 민법과 상법으로 재탄생시켜야 할 책무가 두 위원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누구를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내야 대한민국 법치를 세우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전된다:마태복음 9장17절"는 진리를 믿기 때문이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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