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5일(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이 30.0%에 이르고 있음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 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이라는 답변은 24.2%임
해외 연구 등에 따르면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의 파급 효과가 상당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남성들의 가사 및 돌봄부담 지속 효과가 확인됨
남성들의 부성휴가 사용은 배우자 및 자녀관계 개선 등 가족간 유대를 강화하고, 특히 산모의 산후우울증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모성패널티를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지위를 안정화하여 가계의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사업주의 승인여부에 따라 적시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거나 승인을 요청하는 대신, 휴가사용 일정을 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반면, 외국에서는 출생아의 생물학적 부(父)뿐 아니라, 출생아 모(母)와 혼인한 자, 파트너, 입양부모, 동거인, 시민동반자 관계 등을 포괄하고 있음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근로자의 청구의무를 고지의무로 변경하고, 사실혼 관계까지 포괄하는「남녀고용평등법」개정이 요구됨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제1항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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