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종합적 검토 필요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1:34]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종합적 검토 필요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2/06 [11:34]

▲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2년 11월 30일(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형사책임연령 하향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대해 학계 일부에서는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변화 또는 13세부터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교육구조 등을 이유로 촉법소년 연령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찬성하는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정신적 성숙도에 대한 근거 부족, 관련 통계의 부재 및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음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 및 흉포화,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및 사회환경 변화 등을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고려나 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경험적·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조치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독일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할 때,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부과하지 않는 독일이나 대략 12세 이상부터 소년원 송치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에 비하여 우리나라 「소년법」은 만 10세부터 이미 소년원 송치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 수준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움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0770

 

 

 

 

  • 도배방지 이미지

  •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종합적 검토 필요
  • 문화
    이동
    메인사진
    박동명 원장, 서울관광홍보대사에 위촉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