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한희덕 기자]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어제(4.27.) 열린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5차)에서 ▲주택 경·공매로 매각시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 가능케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규정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등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31건 중 주요 안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대응하는 2건의 개정안 처리
최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전세사기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오늘 의결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해당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는 경우,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우선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였다.
*현행 변제순위)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지방세 → 임차보증금
개선 변제순위) 법정기일이 빠른 지방세 → 임차보증금 → 법정기일이 늦은 지방세
지난 2022년 12월 「국세기본법」 개정과 함께 이번 개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변제순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가 통일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