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사립대학 폐교 시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내용 담은「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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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채우지 못한 정원은 4만 586명(미충원율 8.6%)이다. 이 가운데 3만 458명(75%)이 지방대의 정원이다. 작년에도 미달 인원 3만 1,143명(6.7%) 중 2만 2,44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에게도 그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의 폐교 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구조개선 조치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법률을 통해 국가가 폐교대학 소재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