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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명위는 ‘고덕대교’로 정하고 명칭 기준 명확화해야

- 김혜지 서울시의원, 되풀이되는 지명 갈등 사전방지 위해 국가지명위는 구체적인 명칭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법제화해야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2/27 [14:29]

국가지명위는 ‘고덕대교’로 정하고 명칭 기준 명확화해야

- 김혜지 서울시의원, 되풀이되는 지명 갈등 사전방지 위해 국가지명위는 구체적인 명칭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법제화해야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2/27 [14:29]

▲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김혜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6일 “23년 말 개통 예정인 세종~포천고속도로 강동나들목과 남구리나들목 간 교량 명칭은 ‘고덕대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덕대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로 △2016년 착공 후 시공사 등이 고덕대교로 불러 ‘고유명사화’된 점 △구리시가 요구하는 ‘구리대교’는 1.5km 거리인 ‘구리암사대교’와 명칭 중복 △공사 구간이 고덕동 주거단지 중심을 관통한 점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명칭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국가지명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 소관 ‘시설물 명칭 심의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명결정 절차

 

김 의원은 “이번 명칭 갈등이 강동대교, 구리암사대교에 이어 세 번째”라며 “46만 강동구민과 18만 구리시민이 불필요한 갈등과 양 지자체 간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국가지명위원회는 구체적인 명칭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2일 강동구 입주자대표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고덕대교 관련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등 향후 주민 의견에 따른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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