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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효과성 및 방법의 적절성 재평가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등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1/24 [16:1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효과성 및 방법의 적절성 재평가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상승 등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1/24 [16:13]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4일(목),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제목의·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를 발간함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2011년 7월 25일 제정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가능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소득 증대에 그 목적이 있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동법 제정 이전인 1994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서 사업 추진의 배경과 목적에 따라 사업의 방식이 다소 변경을 거쳐 2013년부터 현행과 같이 정부가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여 감척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 것임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기준 국내 연근해어선 총 39,884척의 약 52.7%에 해당하는 총 21,000여 척을 감척하였으나, 정부 직권지정 감척방식이 도입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감척 실적은 총 2,905척으로 감척계획 총 3,680척 대비 추진율은 약 79%에 그쳐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연근해어업 생산성 등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994년부터 장기간에 걸친 감척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목표한 수산자원량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단위노력당 어획량(CPUE) 지표가 개선되지 않거나 답보 상태인데, 이는 감척사업의 효과성과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대목임

 

정부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등을 통해 2022년 수산자원량 400만 톤,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 톤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는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현재까지 사업 결과로 볼 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연근해어업 생산성 및 어업소득 향상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감척사업의 정확한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등 기술적인 요인, 기후변화(수온변동) 등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사업자체가 지나치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행되었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반감된 측면도 있음 있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기후변화, 과잉어획, 연안오염 등 연근해 수산자원량 및 생산량 감소에 미치는 주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포함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후변화(수온상승)가 연근해어업 자원분포와 이에 따른 어업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업허가 재조정을 포함한 어장 재조정, 어구·어업 기술개발, 감척사업 등 연근해어업 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연근해 수산자원의 어종들 상당 부분이 생태학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기 때문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주변국 간 공동수산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넷째, 감척사업 결과에 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수산자원평가 및 사업의 사후 효과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척 후 동종 어업으로의 재진입을 제한하고 잔존어업자들에 의한 대상 어업에서의 어획노력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여섯째, 감척 후 해당 어업인들에 대한 전업(轉業) 지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 강화, 폐업지원금의 현실화, 직권지정 방식의 감척 방식 개선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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