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취약계층 청년 대책 마련 등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의결

-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 「공정거래법」 · 「할부거래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도 소위 의결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16:01]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취약계층 청년 대책 마련 등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의결

- 청년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 「공정거래법」 · 「할부거래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등도 소위 의결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1/21 [16:01]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17일(목)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를 열어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먼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간 차별 없는 양질의 청년정책서비스 제공 및 청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지역 및 중앙) 및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청년 주간을 지정하는 내용 등으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며,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및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등을 신설하고, 동의의결 신청 시 본 사건 심의의 처분시효 정지,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분쟁 해결 등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각종 신고에 대한 처리 기간을 명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부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시 등록 취소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불식 할부거래 시 예상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퇴직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소위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11월 24일(목) 예정된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문화
이동
메인사진
박동명 원장, 서울관광홍보대사에 위촉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