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대응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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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6일(목)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위원들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영장기각 사실의 피해자 통지, 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해당 범죄에 대한 제도개선과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의 신속한 압수수색 및 삭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범죄수익의 환수를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고,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독 인력 및 예산의 확충과 전자발찌의 내구성 보완 등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운영상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 불법 브로커 단속 강화,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통합인력관리 플랫폼을 통한 인력관리 등 해당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및 임의적 감형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신중한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개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민주적 통제장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과 성남FC 고액 후원금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서해공무원 사망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그밖에, 검찰청법 개정 및 검사의 수사 개시 관련 시행령 개정의 취지, 이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 야당 관련 수사에 따른 민생범죄 수사 지연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1일(화) 오전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0월 11일(감사원), 10월 13일(법제처, 공수처), 10월 17일(헌법재판소, 군사법원), 10월 20일(대검찰청), 10월 24일(종합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