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가채무관리’, ‘공공기관 혁신’ 등 경제상황 대응 집중 점검-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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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0월 4일(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국가의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 금리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의 대출금리 부담 보완 대책 강구 ▲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있었다. 한편,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 일부 국유재산의 매각 적정성과 매각 추진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오후부터 이어진 참고인 질의시간에 감사위원들은 이상민(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및 김유찬(현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참고인에게 ▲ 기업의 법인세 감세의 필요성과 감세에 따른 투자·고용 증가의 효과성, ▲ 노인빈곤의 현황과 적정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의 규모 등을 질의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관리제도과 관련하여 ▲ 공공기관의 과도한 인력·조직 운영 및 높은 부채 수준의 문제,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재무건전성 관련 항목의 비중 하락과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의 비중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 공공기관 자율경영, 책임경영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적정성과 공공기관 혁신 추진 방식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밖에도 ▲ 대통령실 등 기관 이전 및 영빈관 신축 관련 추진 경과 및 예산 규모 관련 문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에서 배출·혼합사업 등이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문제, ▲ 협동조합활성화 추진 사업의 적절성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및 디지털·그린뉴딜의 확대 필요, ▲ AI, 자동화 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발굴과 기업 경쟁력·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인상 및 적자 해소와의 균형점 모색 마련의 필요 등 다양한 정책의견이 개진되었다.
2022년 세제개편안 등 세제 정책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늘(10.5.)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