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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논의

- 여가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서울교통공사로부터 현안보고 받아 -
-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관련 향후 대책 등 개선 방안 논의 -

이성렬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17:00]

여성가족위,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 논의

- 여가부·법무부·경찰청·서울시·서울교통공사로부터 현안보고 받아 -
-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 관련 향후 대책 등 개선 방안 논의 -

이성렬 기자 | 입력 : 2022/09/20 [17:00]

 

[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오늘(9.20.) 오전 9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과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은 점 등 가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진행 과정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인식 부족 문제, ▲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문제, ▲ 교통공사가 여성가족부에 성폭력 범죄사실 발생을 통보하지 않은 문제, ▲ 가해자가 범행 이력이 있음에도 취업할 수 있었던 경위, ▲ 가해자가 직위해제 중 다른 직원의 근무·개인정보 검색이 가능했던 경위, ▲ 교통공사 직원의 근무 환경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되었다. 

 

여야 위원 모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 가해자 위치 추적 시스템 마련, 경찰·검찰의 잠정조치 직권 청구 활성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분리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핫라인 구축 및 공통 매뉴얼 마련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스토킹 범죄 정보, 사례 및 통계 등의 체계적인 관리, ▲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정보 관리 체계 점검, 직장 내 괴롭힘·스토킹 등에 대한 실효적인 교육 실시, 적절한 호신 장비 도입 및 2인 1조 근무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주문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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