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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3-15호, 통권 제65호) 발간

임지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8/24 [14:29]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3-15호, 통권 제65호) 발간

임지수 기자 | 입력 : 2023/08/24 [14:29]

▲ 대한민국 국회 ⓒ한국공공정책방송    

 

 

[한국공공정책방송=임지수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24일(목) 『현안, 외국에선?』(2023-15호, 통권 제65호)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을 발간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교육부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가 연간 약 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폭행·상해’ 등 심각한 침해는 지난 3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침해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이 수업 진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처벌, 물리력 행사 및 수색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2013년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통해 교사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교사와 교직원은 학교에서 타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미국은 2001년 5월 「미국 연방 교사보호법」을 통해 학교 규율(훈육) 및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권을 규정하여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가 제정한 ‘학생권리장전’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 일부 시·도 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하지만, 학생의 책임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루이지애나주는 ‘교사권리장전’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 교사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학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교실 수업과 공립학교의 적절한 행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교사의 훈육권 및 면책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여·야 정당들과 시·도 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통령 역시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 후속조치를 지시하는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영국과 미국의 최근 입법례가 우리 국회의 관련 입법활동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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