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양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제398-8차)에서 우리당 중점법안 3건을 처리하였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을 구성해 현장방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3고(高)위기 속 민생의 고충을 덜기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오고 있음. 오늘 통과된 법안은 ’민생우선실천단의 ‘7대 긴급 민생법안’ 중 2개에 해당하는 법임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과 등유‧중유‧LPG 부탄 등의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 안’은 치솟는 유류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또한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고물가 상황에서 밥값 부담이 커진 직장인의 고충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우선실천단’을 통해 민생의 고충을 덜기 위한 법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간사 김성환 정책위의장)’ 활동을 통해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