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8·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지만 법무부는 최소 형기의 60%를 내부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형기의 60%는 최소 기준일 뿐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 될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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