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의 상습적인 배달지연 “음식 주문받아 놓고 나 몰라라”소비자주권, 라이더 배정 지연이 주요 원인...배달예정시간보다 2시간 넘는 경우 다반사, 기다리다 지친 소비자, 매장가서 수령해도 “배달비 환불 불가”[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소비자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한번에 한집 배달’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내 배달앱 점유율 3위(22년 7월 기준)를 기록한 쿠팡이츠의 배달지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쿠팡이츠의 소비자 피해배상 및 배달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소비자주권은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를 원해 ‘쿠팡이츠’를 이용하지만, (슬로건)취지가 무색하다”면서 “기다리다 지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가서 음식을 픽업해도 이미 지불한 배달료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비자주권은 “쿠팡이츠는 다른 배달 앱과는 달리 일반인을 배달 업무에 동원하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택했으나 최근 라이더가 받는 배달 수수료가 적어지면서 일반인 라이더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달 수요는 증가하고, 라이더 공급은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결제 및 조리 완료가 되어도 소비자와 업주 모두 라이더가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쿠팡이츠의 자체적 인증 서비스인 ‘치타배달’은 쿠팡의 로켓배송처럼 음식 배송을 빠르게 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은 해당 표시를 보고 음식이 빠르게 도착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매장에서 아무리 빠르게 음식을 조리해도 라이더 배정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쿠팡이츠는 배달지연 사태가 자사의 명백한 귀책임에도 책임 회피로 일관, 참다못한 소비자가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해야만 음식이 늦게 오는 이유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배달이 지연돼도 소비자 스스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문도 모른 채 기약 없는 시간만 보내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고객센터 통화량이 많아 상담사와의 전화 연결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기다리다 지친 소비자가 직접 매장으로 찾아가 음식을 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지불한 배달료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밝히고는 ”이미 조리가 완료된 상황이라 주문 취소도 상당히 번거롭다“고 전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배달인력 충원, 라이더 배정 후 주문 승인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을 해야 한다. 쿠팡의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배달지연 사태인 만큼 문제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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