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정산보고 자료제출 거부 운수회사 재정지원 제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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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목)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일 1대당 운송수입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마을버스 운수회사 경영악화로 재정지원예산을 ’19년 약 200억원에서 ’21년 약 443억원까지 증액하였다
마을버스 운수회사 지원예산이 증가하고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어 ’21년 9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소영철 의원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정산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해 시장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향후 마을버스 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정산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과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市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영철 의원은 “마을버스는 고지대 마을, 아파트 단지 등과 철도역 내지 시내버스정류소와 연결하는 지역시민의 발로서 코로나19 등으로 이용수요 감소하여 운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여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례개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회사가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향후에도 마을버스 운수회사의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