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광주시의회 왕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왕정훈 의원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연들을 보면 하나의 이유로 재단할 수 없고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문제라 생각하지만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되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고립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문화 등의 분야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주요 인구 계층이지만 고립 및 은둔 문제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은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결과 약 37만명으로 조사되었고 현재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동안 청년에 대한 관련 정책들이 소홀히 되었으나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과 일자리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정훈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청년 구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청년층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의회에 들어온 만큼 앞으로도 청년층의 어려움에 대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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