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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강화, 25일부터 입국 첫날 PCR 검사···요양병원 면회 제한

한국정책방송 | 기사입력 2022/07/26 [01:21]

코로나 방역 강화, 25일부터 입국 첫날 PCR 검사···요양병원 면회 제한

한국정책방송 | 입력 : 2022/07/26 [01:21]

[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만 명대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대책을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25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날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면회도 제한된다.

 

▲ #코로나19 #코로나 #보건소 #항원검사 #PCR검사 (C)신문고뉴스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만5천88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지역 발생이 3만5천540명, 해외유입 343명이다. 특히 코로나19 신규 환자 가운데 해외유입 사례가 한 달 동안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에 대한 PCR 검사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다. 따라서 25일부터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 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입국 3일 이내에 받는 PCR 검사를 입국 첫 날로 당기는 것이다.

 

만약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다음 날까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당국은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머무를 것을 권고했다.

 

또 PCR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Q-code에 등록해야 한다. 입국 이후 PCR 검사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가 권고된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가능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가 권고되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25일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대면면회도 다시 제한된다. 입소자 외출, 외박도 외래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나갈 수 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4차 접종 뒤 세 달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뒤 45일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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