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 뉴노멀시대, SDGs·ESG시대를 맞이했다! 우리 지구는 거대한 경제·사회·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UN 전 세계 정부들은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와 ESG(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합의했다.
◇ 우리나라 식품 폐기량이 연간 548만 톤! 최근 SDGs·ESG경영 사례로는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량이 연간 548만 톤에 달하자. 2023년부터는 이를 줄이기 위해 식품에 먹어도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이 표기된다. 유통기한이 넘은 식픔을 먹어도 될까?
◇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먹어도 괜찮을까? 유통기한을 넘겨도 일정 기간까지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괜찮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기하기로 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되기에 대부분 식품의 보관 기간이 늘어난다.
◇ 그렇다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뭐가 다른가? 여기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1985년 유통기한 표기가 도입된 지 38년 만에 식품 섭취의 기준이 바뀐다.
◇ 두부는 23일, 빵은 31일, 햄은 57일까지 먹을 수 있자! 식약처의 주요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정보를 살펴보면 과자는 45일 → 81일, 두부는 17 → 23일, 빵류는 20일 → 31일, 햄은 38일 → 57일까지 두고 먹을 수 있다. 단, 온도와 습도에 의해 더 빨리 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식품별 정해진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만 적용할 수 있다.
【주요 식품별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 편집, 보관방법에 따라 소비기한은 달라짐 *주) 상세한 소비기한 참고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 가능.
◇ 뉴노멀시대, SDGs·ESG 경영으로 적극 대응하자! SDGs·ESG경영은 뉴노멀 시대의 전 세계적인 행동계획이다. 위 사례에서 어마어마한 연간 식품 폐기량에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이 적용으로 대응한다. 폐기량을 줄이기 위해 식품을 먹어도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이다. 이처럼 식약처는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여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리게 되는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UN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 중인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제도의 정착을 기대한다. 위 사례는 SDGs의 목표3에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한다.” 또 목표6의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보장한다.” 등과 ESG경영의 “환경·사회”와 부합되는 것으로 전 국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규 철 / 법학박사 SDGs·ESG경영전략 컨설턴트 글로벌 MBA to CEO 등 저자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유학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