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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묵묵부답? 육아휴직 승인 의사로 규정해야: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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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묵묵부답? 육아휴직 승인 의사로 규정해야

-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 신설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필요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3:21]

사업주의 묵묵부답? 육아휴직 승인 의사로 규정해야

-  육아휴직 자동개시 조항 신설로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필요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3/01/20 [13:21]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1월 20일(금),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육아휴직 제도 도입 36년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이 온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임 

 

육아휴직 사용의 편중 현상이 관찰되기 때문인데,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확인됨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모(母)의 경우에도 62.4%가 대기업 소속임. 반면 육아휴직 사용 부(父) 중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 모(母)의 경우에도 4.9%에 불과하였음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음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외국에서는 육아휴직 자동개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2주 전에 육아휴직 개시를 고지해야하지만 별도의 사업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스웨덴에서도 최소 2개월 이전에 사업주에게 휴직 개시일을 고지해야 하고, 휴직을 요청한 날짜에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

 

뉴질랜드에서는 3개월 이전에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 또한 서면으로 승인여부를 통지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지연시키는 일은 발생할 수 없음 

 

육아휴직 자동개시에 관한「남녀고용평등법」개정이 요구됨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에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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