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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중 축소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다음 단계 개편 논의할 필요’: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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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중 축소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다음 단계 개편 논의할 필요’

- 소득 최저보험료 납부세대의 체납 문제를 완화하여야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2/27 [14:37]

‘재산비중 축소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다음 단계 개편 논의할 필요’

- 소득 최저보험료 납부세대의 체납 문제를 완화하여야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2/27 [14:37]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12월 26일(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부담의 수용성을 높이고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1단계(’18년 7월~’22년 8월)에 이어 2단계가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부과체계 1단계에서 한발 나아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소득요건을 강화해 소득중심 부과체계를 더욱 제고한 점이 있다.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등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여전히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보험료를 새로 부담토록 하였다. 

 

2단계 개편 시행은 기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춘 측면이 있지만, 공적연금수령자 등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에게는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지운 점이 있다. 

 

또한, 최저보험료 납부세대의 체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요소로 남아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로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에 더하여 그외 소득과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감액기간이 지난 뒤에는 납부 부담이 본격화될 수 있다.

 

최저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수와 체납액 규모는 2022년 10월 기준 59만 5,000세대 및 7,64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체납 세대들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로 건강 이상 시 병원 방문을 꺼려하고, 이는 건강보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최저보험료 납부세대의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피부양자 지역전환자(공적연금수령자 등)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재산 비중 축소 등 보험료 부과체계의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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