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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박동명교수 초청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박동명교수....전국 교육청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사례 설명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법적 근거

양정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6/29 [16:32]

경북교육청, 박동명교수 초청 주민참여예산학교 개최

박동명교수....전국 교육청 사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사례 설명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법적 근거

양정우 기자 | 입력 : 2022/06/29 [16:32]

 

 

 

 

            ▲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학교 모습  © 한국정책방송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8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을 초빙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

 

 

박동명 원장(교수)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사례” 주제강연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했다.

 

 

박동명 원장은 “교육청의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 의존비중이 높고, 경직성이 높은 재정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예산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닌다”고 했다.

 

“경북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연수를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예산학교에 참여한 김 모 위원은 “박동명 교수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심의 활동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살려 알기쉽게 예산을 강의하고 있다”며,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 알기쉽게 내용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동명 원장은 국민대학교 외래교수, 서울시 공익감사위원,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강의에 주력하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역설하고 있다.

 

 

 

 

 

 

 

  박동명교수가 경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2022.06.28) ©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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