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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22) : SDGs가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와 기회: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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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22) : SDGs가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와 기회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17:34]

[칼럼 - 이규철] SDGs·ESG(22) : SDGs가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와 기회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5/24 [17:34]

 

 
▲ 이규철/ 한국정책방송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 SDGs가 기업에 초래하는 리스크란?

 

기업이 SDGs에 역행하는 행동을 취하는 경우이다, SDGs에 맞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ㆍ채권자ㆍ거래처ㆍ고객 등의 걱정을 초래하게된다. 그리고 결국 고객으로부터 거래정지와 투자ㆍ융자의 철수 등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공급망 실사와 ESG의 투자ㆍ융자 및 지속가능금융(sustainability finance)에 관한 규칙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환경ㆍ인권ㆍ노동ㆍ부패방지 등의 분야는 SDGs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미 기업에 대한 법규제 등 규범이 존재한다. 현재 규범으로는 SDGs 목표가 달성할 수 없다는 염려도 있기 때문에 보다 한 층 강화된 규범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 SDGs가 기업에 가져오는 기회란?

 

SDGs가 공통 언어화를 하는 현재, 기업이 SDGs를 본업으로 받아드리고, SDGs 목표에 맞는 환경ㆍ사회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고, 프로젝트 수주 등 수익의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급망 실사나 ESG 융자ㆍ투자 및 지속가능성 금융에 관한 규칙이 형성되고 있는 현재, 거래처와 고객으로부터 평가가 높은 경쟁 우위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 투자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투자나 융자 처로 매력을 높게 평가받게 된다.

 

 

◇ ‘이해관계자(stakeholder)’란 누구인가?

 

SDGs나 ESG경영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개념으로 ‘이해관계자’가 있다. 무엇을 갖고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사고방식이 있다.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체’라고 보는 협의적인 의미로는 노동자ㆍ지역주민ㆍ소비자(이러한 자를 대리하는 NGO 등도 포함)가 포함된다. 그러나 투자가가 포함된다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에 부정적인 영향평가나 대처를 요구하는 이행지침에서 이해관계자란 이 협의 의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고에 관한 정보개시의 근거 GRI표준 2021년 개정판이나 EU지속가능성 실사 규범도 이해관계자가 이 협의 의미로 명기되었다.

 

그러나 ESG차원에서 이해관계자를 ‘기업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주체’에 한하지 않고, ‘기업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주체’를 포함하는 광의 의미로 본다면 이해관계자는 노동자ㆍ지역주민ㆍ소비자뿐만 아니라 거래처ㆍ투자가ㆍ금융기관까지 포함된다. 

 

 

 

이규철 / 법학박사

SDGs·ESG경영 컨설턴트,

기업 강사, ISO45001 심사원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등 26책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유학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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