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강원도는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를 맞아 장애인 선수들이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원팀을 구성하여 장애인 선수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589명(2022년말 기준)의 장애인 선수들이 있으나 도내 장애인 실업팀은 6개 종목 3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 선수들은 실업팀에 들어가서 급여를 받으며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꿈이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선수생활을 접고 체육외 직무로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정부로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에 반하여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내 기업중 상당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납부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 미달인원 × 부담기초액(해당연도 최저임금의 60~100%) × 12개월
강원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하여 신고대상 중 고용부담금납부 기업명단을 확보하고, “찾아가는 장애인 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을 통해 장애인 선수가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지원할 계획이다.
- 도내 고용부담금 신고대상 사업장 : 313개 사업장(2020년 기준)
찾아가는 장애인 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의 핵심전략은
① 장애인 고용을 원하는 도내 기업이 장애인 채용시 별도의 직무를 발굴하지 않고장애인 선수를 체육직무*로 고용할 수 있는 점을 안내문 발송, 방문상담, 언론홍보 등을 통해 널리 전파
* 체육직무는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무 중 하나로 운동선수 등이 여기에 속함
② 매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애인 선수를고용하고 또한 비용절감도 할 수 있도록 고용컨설팅 진행
- 고용부담금(중증 장애인 선수 1명 고용시) : 年27~82백만 원 절감 - 장애인 선수 임금(일4시간, 주5일, 최저임금 기준) : 월 1,010천 원
③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선수 채용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채용 후 선수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군 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 마련
김동준 체육과장은 특별자치도 원년인 2023년에 본격 추진하는 ‘장애인 선수 체육직무 고용컨설팅’사업을 통해 도내 장애인 선수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행복하게 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밀착 동행하며 장애인 선수의 꿈(취업)을 함께이루어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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