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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진송범]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의 법체계를 세우자: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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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진송범]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의 법체계를 세우자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1/21 [17:30]

[칼럼 - 진송범]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미래의 법체계를 세우자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1/21 [17:30]

▲ 진송범/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인류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행기간이 수천년이 걸렸지만, 전기혁명을 바탕한 제1차 산업혁명에서 부가가치산업의 대량생산인 제2차 산업혁명으로 변모하는데에는 수백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시작된 반도체 및 1970년대의 컴퓨터로 대표되는 ICT(정보통신기술)와 디지털 혁명으로 지칭되는 제3차 산업혁명까지는 50년의 이행시기 밖에 걸리지 않았다. 급기야 AI(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IoT(사물인터넷), 블록체인기술, 로봇, 드론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는 기간은 겨우 20년 밖에 걸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 상상을 초월하리 만큼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의 선도적 역할과 빅데이터의 성장 동력이 빠른 속도와 규모· 범위의 확장성(다양성)을 가져와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적· 법률적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제3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 기술이 더욱 정교해지고 통합적으로 진화하면서 세계경제체제까지도 변화시킴을 의미한다. 가히 메가트렌드(Mega-trend) 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기술과 세계관의 변화가 새로운 프레임(경제체제· 사회구조 트렌드)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변화에 대응한 모색 방법에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관련기업을 지원하는 방법과 과학기술이 오히려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감시와 통제를 통한 규제와 벌칙을 수행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 해결의 관건은 지원하는 방법과 규제하는 방법의 법률체계와 정책 시스템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통섭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 예을들면, 3D기술(3D프린팅)을 이용해 정교한 물품을 만들거나 3D기술을 응용한 인공장기를 만들어 의료혜택을 주는 긍정적효과(순기능)에는 포용하는 법과 제도로 지원하지만, 3D기술로 무기를 만들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부정적 효과에는 당연히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자동화 로봇과 무기 드론이 위험을 안고 우리 머리 위를 맴돌면서 피해를 입힌 상황을 초래한다면 국가적· 국제적 문제로 함께 규제 방법을 논의해 가야 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역시 우리 삶을 혁신적으로 편리하게 하지만 해킹문제로의 위험이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될 것이고, 빅데이터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사회적 혜택도 크지만 개인의 정보가 침해 될 위험요인이 있어 이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현대인의 심각한 고민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법체계와 필요한 입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담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법체계 완성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법체계로 수용하여 해결하지 못할 부분은 과학기술의 윤리적 도움으로 보완할 수 밖에 없다(법은 도덕· 윤리의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EU에서는 2021년 '인공지능법'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로봇 등을 제작 활용함에 있어 윤리적· 법적 규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직 인공지능을 범죄주체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미해결로 남아 있다). 우리 형법은 행위· 책임능력·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여 사고하는 존재이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존재하는 대량의 데이터 집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험 활동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2016년 3월, 이세돌 9단 vs 알파고 바둑대회, 인공지능 왓슨 vs 미국 퀴즈 우승자의 퀴즈대결 등에서 확인한 바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로봇이 인간처럼 의식이나 마음(생각)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서 인공지능 윤리문제와 법적 주체 인정 여부 문제, 자율형주행자동차의 민사· 형사책임문제 그리고 행정법상의 규제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 주체 문제, 재범 위험성의 도구로 활용(악용)되었을 때의 법적문제, 그리고 법의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독점규제법( 공정거래법)에서의 인공지능·디지털·정보통신기술·메타버스 등 제4차산업혁명기술과 관련된 법적 시스템과 입법과제 등을 함께 논의를 시작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는 독일 등 EU나 미국에서는 '로봇형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인공지능이 전 산업분야에 투입되어 인간을 대신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인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고, 대규모 실업과 경기침체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고 파멸시키는 원치않는 결과도 나타날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원하지 않는 최악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최종적인 규제장치인 법적 체계 및 정책적 제도 마련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문제해결의 방법은 유비무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놀드 토인비(A.Toynbee)는 "인류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결과" 그리고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 이라고 했다. 모든 국민,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국가가 예외 없이 협력하고 참여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지혜와 지식을 기반삼아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과 위험의 도전에 응전하여 순기능의 편리와 혜택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법체계와 사고(가치관)의 틀을 바꾸어 가면서, 기술 발전을 포섭하고 수용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법체계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효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법체계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마르크스 키케로(Marcus Cicero)의 "국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어야 한다" 는 말을 되새기면서 미래의 법체계가 희망의 메세지와 더불어 우리 앞에 놓인 대단원의 과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과학기술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도구이고,인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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