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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진송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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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진송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백승재 | 기사입력 2022/11/18 [13:44]

[칼럼 - 진송범]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백승재 | 입력 : 2022/11/18 [13:44]

▲ 진송범/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백승재 기자]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신비하다. 생명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 중의 으뜸은 사람의 생명임은 말 할 나위가 없다. 이 세상에서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되고, 부모의 사랑과 희망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불교에서는 '불살생' 즉 생명을 죽이거나 헤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예수그리스도는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냐" 라고 말씀한다. 한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고 높게 여기는 뜻으로 이해한다. 생명 사랑은 예수그리스도의 절대적 생명 원리이고, 불교의 대자대비 사상이며, 공자님의 인(仁)의 정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인간의 생명을 대우주에 비유하여 신비한 '소우주' 라 비유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교훈과 가르침에 부응하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 문호인 로맹 롤랑(Romain Rolland)은 '인생은 엄숙하다' 고 했고, 생명 외경을 도덕 철학의 중심 사상으로 세운 슈바이쳐 (Albert Schweizer)는 '생명은 존엄하다' 고 가르친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엄숙하고 존엄하다고 할 수 있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나이산에서 십계명을 주었는데, 인간관계 첫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출처 : 출애급기, 신명기)이다. 우리 역사의 첫 성읍국가인 고조선의 '8조금법' 중에서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현행 우리 형법 중에서도 첫번째 개인 법익침해가 살인의 죄(형법 제 250조)를 규정하고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인류 역사 이래로 살인을 절대적으로 금한 이유도 생명의 존귀함을 이미 깨닫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창세 이래로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여겼다. 산업혁명 이후 중과실과 고의에 의한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는 실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사건· 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2022년 10월 15일 새벽, 경기도 평택에서 빠리바케트 빵을 만드는 SPC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제빵기계(교반기)에 끼여 귀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더욱 안타깝고 슬픈 일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 왔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이다 (정의당 이연주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면 SPC 계열사 공장 사고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만 따져도 37건의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심각성이 표출된 사안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보여진다.

이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뒤에도 노동현장(산업현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는 2018년 김용균씨가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고 후에야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시행되었고, 이어서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제1조(목적)에서 밝힌대로 노동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제정 이유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었고, 이로 인한 국민의 지탄과 지적 사항을 수용하여 입법하게 된 것이다.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지우고 법규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에 대하여 최근 대기업 중심의 재계에서는 이 법이 기업을 제약하는 법이라고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법을 완화할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국제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중대보호보호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법의 개념 중 법적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이 법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그런데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법률 개정 논의는 자칫 법적 안정과 입법기능 그리고 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의 미비점이 있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숙의한 후, 국회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포함한 국민들의 뜻을 톹아본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이 이런 과정을 거처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개별 법률은 법의 목적에 따라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헌법적 가치와 헌법기본 원리의 실현 그리고법철학적 이념과 법 본연의 논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와 정치의 상황논리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작업 현장의 안전시설, 장비, 안전수칙 준수,작업현장 감독 철저 등을 통해 (형식적인 안전 슬로건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보건의 철저한 습관화, 생활화의 정착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장이 담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수칙 준수를 통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자 한 사람의 생명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생명 존중의 기업윤리를 다시 강조하고 싶다. 이 세상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리고 국가이든 제일 중요한 덕목은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알파(처음)이자 오메가(마지막)적 책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이다.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는 사실은 시대와 상황 변화에도 결코 바뀔 수 없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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