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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40) : EU의 재무정보 공시 지침: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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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40) : EU의 재무정보 공시 지침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4:10]

[칼럼 – 이규철] SDGs·ESG(40) : EU의 재무정보 공시 지침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9/25 [14:10]

 

 
▲이규철/한국정책방송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의 개정

 

2014년 EU에서 채택한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ㆍ증여방지,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공급망에 대한 비재무정보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한 것이다. EU가맹 각국에서 국내법화 하고 있다.

 

또 2021년에 유럽주 위원회에 의한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실사(DD)의 프로세스 개시 요구를 명확화 하고 있다. 

 

2021년 4월에 유럽위원회(EU)는 현행 비재무공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대체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대한 의안을 제출했다.

 

CSRD에서는 공시기준인 ESRS(Europe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따라 비재무정보의 공시를 실시하는 것을 지침 대상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CSRD의 도입에서 NFRD에서 반성 점인 ‘공시정보의 질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비교가 어려워져 버렸다’는 현상을 살릴 수 있도록 ESRS를 책정하는 것을 결정하여,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 The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에 위탁했다.

 

EFRAG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PTF-ESRS, Project Task Force-Europe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편성하고, 그 안에 11개 분야 나눈 복수의 WG를 출범시켰다.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기업 지속가능성보고 표준)는 2022년 6월까지 작성돼 10월 의회에서 채택 후 2023년도부터 시행된다. 

 

◇ CSRD에 대한 3가지 포인트

 

EU는 CSRD에 대해 다음 3가지 사항을 중요 포인트로 들고 있다. 대기업 및 EU 규제시장에 상장된 기업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의 정의는 다음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①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 ② 대차대조표 합계가 2,000만 유로 이상, ③ 근로자 수가 250명 이상(연도 평균)이다. 

 

◇ Double Materiality의 공개청구

 

EU가 2019년 발표한 비재무보고 가이드라인 가운데 ‘재무적 물질’과 ‘환경ㆍ사회적 물질’ 두 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Double Materiality(두 가지 중요성)라고 부른다. 

 

재무적 물질은 기업이 환경ㆍ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다. 

 

한편, 환경ㆍ사회적 물질이란 기업이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는 해석으로, 투자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시민,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중요한 정보이다. CSRD에서는 재무적 물질(기업이 환경ㆍ사회로부터 받는 영향)과 환경ㆍ사회적 물질(기업이 환경ㆍ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쌍방을 주시하고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 제3자 보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ESRS에서 공시기준과 더불어 EU의 환경관리 감사제도(EMAS)나 각국의 비재무정보 공시기준에 근거한 감사를 요청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CSRD는 유럽 그린 딜에서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에 관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발표되고 있다.

 

EU는 “적절한 공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ESG 투자를 지금까지 이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효한 환경 대책의 개발ㆍ발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CSRD의 개정사항인 ESRS의 추가로 EU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의 질은 한층 더 향상되어 갈 것이다. 

 

◇ 주목할 만한 포인트

 

EU의 새로운 지침 원안 내용은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이하, ‘지도원칙’이라 함)’의 생각에 크게 의거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공급망보다 넓은 밸류체인(value chain) 전체의 리스크(즉 고객 등 자사 하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포함)로 하고 있다. 

 

EU 가맹국 각국에서 다른 내용의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지만, 유럽위원회나 유럽의회의 논의 과정에서는 EU 역내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침해의 진원지인 개발도상국ㆍ신흥국의 이해관계자(NGO 등)와의 대화를 오픈해,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구제를 실현할 수 있는 보다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을지 묻는 자세가 매우 인상적이다. 

 

EU가 제정하는 기준을 개발도상국ㆍ신흥국의 공급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준수하게 하는 폐해나 개발도상국ㆍ신흥국의 역량 빌딩의 필요성(법률 집행체제의 개선 등)도 의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한국기업이 향후 인권 실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이규철 / 법학박사

SDGs·ESG경영 컨설턴트,

기업 강사, ISO45001 심사원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등 26책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유학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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