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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전승환] 교권과 학생인권! 무엇이 중요한가?: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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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전승환] 교권과 학생인권! 무엇이 중요한가?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9/18 [15:15]

[칼럼 - 전승환] 교권과 학생인권! 무엇이 중요한가?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9/18 [15:15]

 

 
▲ 전승환/한국정책방송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불완전한 존재이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오늘날에는 그 나라의 교육수준이 곧 국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교육은 공적으로도 중요성을 갖기에 헌법은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은 결코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왜곡된 교사-학생의 관계 속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적인 것으로 오해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의 무력화로 이어졌는데, 교권의 무력화는 곧 교육의 기능 상실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은 결국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및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교육당국이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에 신경쓰지 않은 결과가 교권의 무력화로 나타난 것이다.

 

한때 학생인권조례가 마치 교육의 선진화를 상징하는 것처럼 앞다퉈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사례를 보면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부모의 갑질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갑질 또한 학생인권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교권의 확립을 위해 학생 인권이 후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균형과 조화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교사가 아닌 학생의 성장과 성취에 있다. 

 

교권은 이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교권인데, 교권을 무력화하면서 교육이 제 기능을 다 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교육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의 소통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소통의 전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교육의 방향이 새롭게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당국이 교사와 학생의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과거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해도 사랑의 매라는 말로써 눈가림 할 수 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지금의 교육 현장은 암울하게만 느껴진다. 

 

교사와 학생(+학부모)이 상호 존중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교사의 권위가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교사-학생의 관계에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이 문제될 때면 항상 요구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은퇴를 한 교육자 선배로서 상당한 의문이다.

 

 

 

전승환

학교법인 동광학원 감사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조정위원

기획재정부 예산국민참여단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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