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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송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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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송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8/09 [19:59]

[칼럼- 진송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8/09 [19:59]

 

 
▲진송범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사람은 단독자로 살아 가는 듯 하지만, 실은 평생동안 다른 사람과 공생하면서 공존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들은 완벽을 지향하며 살아가지만, 완벽하지도 않고 또한 완벽해 질 수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유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으로 살면서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반드시 구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 다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악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 할 따름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성경의 비유에서 연유된 복음서(누가복음 10:30~37)의 내용이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매우 심하게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 있었다.

 

마침 그 때에 한 제사장과 레이인이 시간차를 두고 그 현장을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쳐 다른 길로 가 버렸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엾게 여겼다. 그래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 껏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 여관 주인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노동자 이틀의 품삭)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그 지불한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후 떠났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위험에 처한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구조(구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은 기독교적 윤리관과 사회중심의 가치와 지향점인 법적 관점을 동시에 보게하는 인간 공통의 실존적 사고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구조할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들이다. 반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지만, 인종차별· 적대감정에 개의치 않고 자기 희생적 사랑(구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위가 비난 대상이라면, 윤리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정법적 측면에서도 옳은 행위가 아님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31개주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다수 국가가 『사마리아인법』(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구조불이행'를 형사법화하는 것)을 형법에 도입한 것이다.

 

사마리아인법은 19세기에 논의하기 시작한 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다수 국가가 구조불이행죄를 형법에 조문화함으로써 법이 윤리를 기초로 하고, 윤리를 목표삼아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을  보장해야 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도덕적으로 어긋나서는 안된다는 사마리아인법의 대표적인 형법례는 프랑스형법(제63조제2항), 독일형법(제330조), 네덜란드형법(제450조)이 있다(스위스의 경우에는 형법과 경찰형법에 유형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형법화한 프랑스형법 제63조 제2항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 해도 자신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사람은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만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독일 형법은"현저한 단 하나의 위험이 없음에도" 라고 표현하고, 징역 1년 이하또는 벌금을 병과한다(이상, 구글 원문본 참고). 구조가 이루어져야 할 때의 위난의 정도는, 국가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속수무책의 상태에서 절박하면서 위난이 분명하고 현실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형법에 사마리아인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논의에 있어 당연한 구조 의무의 요건은, 1)심각한 위난 상황, 2)구조가 가능한 상태, 3)구조자에게 생명 등의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물론 국민들의 동의가 우선일 것이고, 우리 법문화에 부합해야 한다. 참고 입법례로는 프랑스 형법과 네덜란드 형법이 우리 법체계와 내용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자신이 가진 모든 것(기름·포도주)을 동원, 모든 수단(낙타), 경제적 희생,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기주의, 편의주의, 각종 사건· 참사,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시대에 공생· 공존의 길만이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사마리아인법은 개인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난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구조를 거부하거나 외면· 방기하거나 태만하려는 유혹을 뿌리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채근하는 법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 권면할 것이다. 2023년 8월 첫주는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참담하다. 

 

우리는 즉각적· 절박한 마음으로 사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진송범 /

법학박사

한국공공정책신문 칼럼니스트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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