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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24) : 기후변동에 관한 파리협정과 TCFD: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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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24) : 기후변동에 관한 파리협정과 TCFD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6/02 [18:49]

[칼럼 - 이규철] SDGs·ESG(24) : 기후변동에 관한 파리협정과 TCFD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6/02 [18:49]

 

 
▲ 이규철/ 한국정책방송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 파리협정이 재촉하는 탄소중립사회

 

SDGs가 채택된 같은 해에 2020년 이래 온실효과 가스배출 삭감 등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준으로써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195개국이 12월 12일 채택한 협정이다.

 

SDGs의 목표 13의 기후변화 대응책에 관련하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베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협약이다. 그 위에서 각국에 배출삭감목표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참고 :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양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듦을 의미한다. 개인,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이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전 수준보다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제안된 개념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화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 탄소중립 가속화와 기업의 대응요구

 

파리협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가속화 하는 것으로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의 대응이 요구된다. 기업의 자주적인 대처에 위임하는 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염려에서 기업의 배출삭감 촉진 또는 의무화 규범도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은 기업에도 다양한 리스크와 기회를 초래하고, 기업에는 이행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TCFD의 리스크관리와 비재무정보 요구

 

TCFD(기후변동 관련 재무정보개시)는 2017년 기후 관련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에 구체적인 액션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직면한 리스크 및 기회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리스크 관리 체계와 전략에 반영한 후,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수치화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TCFD가 기업에 의미하는 것은 저탄소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가 기업에 미치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위험을 재무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TCFD는 정부기관, 민간기업, 규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 한국도 2020년 5월 28일,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 기관 중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인 TCFD 지지를 선언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녹색 금융의 기반을 닦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TCFD는 가시화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로 볼 수 있다. 

 

 

◇ TCFD는 ESG의 비재무정보개시에도 영향

 

TCFD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이 기업에 발생하는 리스크로는 정책과 법률리스크, 시장리스크, 기술리스크 및 평판리스크를 고려할 수 있다. 기업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 리스크를 예측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① 지배구조(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조직의 지배구조), ② 전략(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및 재무 계획에 미치는 실질적 및 잠재적 영향), ③ 리스크관리(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기관이 사용하는 프로세스), ④ 지표와 감축 목표(해당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 목표)에 관하여 정보개시를 요구한다.

 

특히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TCFD 권고안 발표 이후 5개의 핵심 보고 항목(사업모델, 정책 및 실사 프로세스, 결과, 주요 위험 요소 및 관리 방안, 주요 성과지표)으로 구성된 ‘기후 관련 정보 보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EC의 가이드라인은 TCFD의 권고안이 담고 있는 개념과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TCFD는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ESG의 비재무정보개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또 각국에서 기업에 대해 TCFD를 근거로 비재무정보개시를 요구하는 규범도 도입되고 있다.

 

 

 

이규철 / 법학박사

SDGs·ESG경영 컨설턴트,

기업 강사, ISO45001 심사원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등 26책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유학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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