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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23) : SDGs의 비즈니스와 인권 관련 이행지침: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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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규철] SDGs·ESG(23) : SDGs의 비즈니스와 인권 관련 이행지침

윤영순 기자 | 기사입력 2023/05/24 [17:45]

[칼럼 - 이규철] SDGs·ESG(23) : SDGs의 비즈니스와 인권 관련 이행지침

윤영순 기자 | 입력 : 2023/05/24 [17:45]

 

 
▲ 이규철/ 한국정책방송 칼럼니스트 ⓒ한국정책방송

 [한국정책방송=윤영순 기자]

 

◇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GP) 채택

 

2005년 유엔은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대 교수를 기업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대표로 임명하여 6년간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논의 및 조사 작업을 통해 지침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1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GP,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 세계는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심각한 안전보건 위기, 불평등, 인종 차별, 부패리스크 증대, 기후변화 가속화 등 유례없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와 존엄성을 중심에 두지 않는 시스템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GP)은 위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 기업과 더불어 사회와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하고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이행지침이 기업에 요구하는 실사

 

UNGP는 인권에 관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에 인권존중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① 기업의 인권침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다. 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경제 위기의 충격을 겪으면서 사회에서 큰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ILO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표준 수준의 정책을 통해 시의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안전재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위기 상황에서 노동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인권을 존중해야 할 기업의 책임이다. 기업은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여줘야 한다. UNGP에서 권고하듯, 비즈니스 과정에서 잠재적인 또 실제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완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특히,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 대응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③ 사법적ㆍ비사법적인 구제책 마련(보호, 존중, 구제)이다. 기업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ㆍ비사법적 구제책의 마련 역시 기업의 인권 증진을 위한 핵심적 사안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그 구제책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 인권 실사(Due Diligence) 규범실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법제화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GP)이 국제사회의 기업 인권 담론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바로 인권 실사(Due Diligence, 이하 ‘인권실사, DD’라 함) 가이드라인이다. 이것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이행지침인 인권실사 규범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정부 역시 기업과 인권 관련 제도 및 구속력 있는 법률을 제정해 나가고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 국가에서는 기업의 인권 실사 법안을 추진 중이거나,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인권실사에 관해 특히 중요한 점은 자사나 글로벌회사뿐만 아니라 조달처 공급망(supply chain)이나 투자ㆍ융자처(investment chain) 등 거래처를 통한 간접적인 인권에 부담되는 영향의 방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시 이행지침에서 기업이 존중해야 할 인권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기준으로 하고,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서 표명한 인권이나 ILO의 핵심적인 노동기준이 넓게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인권존중에는 환경ㆍ사회과제 대응이 넓게 포함된다. 인권실사 규범의 개념도 이제 인권ㆍ환경 실사 규범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2030아젠다도 이행지침에서 ‘인권존중’을 SDGs 실시에 대한 기업의 기본적 책임으로 그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 이행지침 실사 규범의 확대

 

이상 이행지침이 요청하는 공급망을 통해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부담하는 영향을 대처하는 실사(DD)요소는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 ILO 다국적기업선언 등 기타 국제적인 기업활동 기준에도 중요한 요소로 짜여있다. 이와 같은 국제규범의 형성을 배경으로 미국ㆍ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인권ㆍ환경 분야에서 공급망 실사(DD)를 법적 의무 또는 개시의무로 하는 공급망 실사 개시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또 후술하는 바와 같이 EU의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개시규칙에서는 투자가에 대하여 투자나 융자의 장면에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방지에 관한 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공급망이나 투자 망을 통하여 환경ㆍ사회 실사의 요청이 확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기업도 미국ㆍ유럽기업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러한 규제의 준수를 요구받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규철 / 법학박사

SDGs·ESG경영 컨설턴트,

기업 강사, ISO45001 심사원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등 26책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유학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자문교수 

한국정책방송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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