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료 지원

- 주택, 온실, 상가·공장 대상 70% 이상 지원 -

김나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2/09 [09:34]

[대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보험료 지원

- 주택, 온실, 상가·공장 대상 70% 이상 지원 -

김나경 기자 | 입력 : 2023/02/09 [09:34]

[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대전시가 올해 한파, 대설에 이어 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대비하여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신용보증 한도 상향, 신용보증 심사 우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소상공인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난 피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붕괴위험지구, 산사태취약지역 등재해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일반 지역보다 더 높은 지원율로 87%까지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취약계층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개별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등 7개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가입 방법 및 주요 내용 등 풍수해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치구 재난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양승찬시민안전실장은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으로 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길 바란다.”고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문화
이동
메인사진
박동명 원장, 서울관광홍보대사에 위촉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