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군산시는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3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산 STAY 사업은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의 청년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 창업정착률을 높이고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LH 전북지사와 연계,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최대 2년(24개월)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20명이고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7년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직원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인가구 3,381,495원, 2인가구 5,042,286원, 3인가구 6,772,254원 이하여야 한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군산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군산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는 시청 7층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받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LH 전북지사의 대상자 검증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초기인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예비)창업가 및 청년직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유망 청년 인재의 창업을 지원할 것이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군산 STAY 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정책과 창업지원계(☎454-439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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