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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강남대 교수,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근거 명시해야˝: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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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강남대 교수,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근거 명시해야"

장애인 평생학습권 실현방안 확대 돼야
2022년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연구 토론회에서 주장

김나경 기자 | 기사입력 2022/12/12 [17:59]

조소영 강남대 교수,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근거 명시해야"

장애인 평생학습권 실현방안 확대 돼야
2022년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연구 토론회에서 주장

김나경 기자 | 입력 : 2022/12/12 [17:59]

▲ ▲ 조소영 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현 서울중독심리연구소 힐링트라우마센터장

[한국정책방송=김나경 기자] 조소영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는 전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의 대명제 하에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평생학습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지만장애인 평생교육권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동지원이 필요하면그 중 정신장애인은 장애인 범주에서도 소외된 극 취약계층으로서 더욱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동법 제35(평생교육 지원)을 설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동법 제34(고용재활 및 직업재활등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오랜 인류역사를 통하여 동서고금의 사회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의 별표1에 근거하여정신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 지속적인 ~~~ , 호전되지 않는 ~~” 등의 정신질환 지속성을 전제로 하며단지 약물치료를 지속한다는 증거 하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지역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타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적은 자 를 전제로 하여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역으로 말하면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독립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생활환경과 관계에서 자극을 받거나 약물치료 중단 시언제든 재발 혹은 충동의 가능성을 보인다.

 

재발 및 자극에 대한 두려음을 대응하는 기술은 정신건강전문요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써일반적인 건강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접근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정신복지법 제34(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35(평생교육 지원), 36(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37(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38(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등을 실현하며정부의 전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의 혜택을 정신장애인에게도 허용하려면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하여서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

 

동법 제35(평생교육)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정신장애인에게 평생교육법에 의한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전문요원만이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다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만 협의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정신재활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 범주내 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국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두려움 해소정신장애인을 담당하는 정신전문요원들의 정신전문평생교육사 훈련 및 자격화모든 평생교육의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인식개선 중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포함 등을 선제로 하며실현가능한 법적 요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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