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영 강남대 교수, "정신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근거 명시해야"장애인 평생학습권 실현방안 확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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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동법 제35조(평생교육 지원)을 설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동법 제34조(고용재활 및 직업재활) 등과 더불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오랜 인류역사를 통하여 동서고금의 사회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두려움”의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의 별표1에 근거하여, 정신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는데, “ 지속적인 ~~~ , 호전되지 않는 ~~” 등의 정신질환 지속성을 전제로 하며, 단지 약물치료를 지속한다는 증거 하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지역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타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적은 자 ”를 전제로 하여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독립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생활환경과 관계에서 자극을 받거나 약물치료 중단 시, 언제든 재발 혹은 충동의 가능성을 보인다.
재발 및 자극에 대한 두려음을 대응하는 기술은 정신건강전문요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써, 일반적인 건강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접근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신복지법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35조(평생교육 지원), 제36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제37조(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지원), 제3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실현하며, 정부의 「전 국민 평생학습권 보장」의 혜택을 정신장애인에게도 허용하려면,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하여서만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
동법 제35조(평생교육)에서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신장애인에게 평생교육법에 의한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정신건강전문요원만이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만 협의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정신재활을 담당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관리할 수 있는 범주내 기관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대국민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두려움 해소, 정신장애인을 담당하는 정신전문요원들의 정신전문평생교육사 훈련 및 자격화, 모든 평생교육의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인식개선 중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포함 등을 선제로 하며, 실현가능한 법적 요건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