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더불어민주당,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중점법안 4개 통과:한국정책방송
로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중점법안 4개 통과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1/29 [11:59]

더불어민주당,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중점법안 4개 통과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1/29 [11:59]

▲ 민생 중점법안 4개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4일 정기국회(제400-1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중점법안 4건을 포함한 총 27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과 채무가 모두 자동으로 상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의사표시를 부모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 생존해 있는 부모가 상속 절차를 모를 경우,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빚 대물림 방지법이라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 내에서만 상속 빚을 갚게 돼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단순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관없이 미성년자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상속을 한정승인할 수 있는 특별절차 근거 마련을 위한 민법(‘빚 대물림 방지법’)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외국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등 편의 제고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해 동물복지 침해 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강화한 ‘동물원수족관법’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 하지 않도록 신고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한 ‘야생생물법’

 

코로나-19 이후 동물원 및 수족관 휴원에 따라, 보유동물 방치와 폐사 등으로 운영관리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습니다. 

 

현행 규정상 동물원 및 수족관은 ‘등록기준’ 충족만으로 설립 ·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으로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설립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복지 침해 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하거나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 하지 않도록 신고 및 위반 시 벌칙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와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에서 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와 보완되어야 할 제도를 촘촘하게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민생을 챙기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더 나은 사회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문화
이동
메인사진
한국기술교육대 ‘2023 취업박람회’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정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