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간 장기화·분쟁조정 실효성 등 한계점 드러나:한국정책방송
로고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간 장기화·분쟁조정 실효성 등 한계점 드러나

노희라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1:50]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간 장기화·분쟁조정 실효성 등 한계점 드러나

노희라 기자 | 입력 : 2022/11/23 [11:50]

 

[한국정책방송=노희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1월 23일(수),「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함

 

소비자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87년 「소비자기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35년 동안 다양한 사례의 소비자분쟁조정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의 출현, 소비자의 권리의식의 성숙 등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급증세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 보고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소비자피해 구제수단으로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고 전문적인 소비자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에 있어 논의할 만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첫째, 최근의 소비자분쟁조정 사건은 거래유형 등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처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법정 처리 기간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함

 

둘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정신청 건수를 감당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출석 보장 및 조정제도의 장점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 실무자의 인력 충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소비자원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비자의 분쟁조정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부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역 조정부 회의의 개최 빈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넷째, 분쟁 당사자의 수락으로 성립한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피신청인 사업자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조정 거부나 소송제기 등으로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일부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자소송지원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의 확대 등 향후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유도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 만족과 당사자 간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까지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0724

 
 
 
 

 

  • 도배방지 이미지

국회, 소비자분쟁조정제도, 실태조사 관련기사목록
문화
이동
메인사진
한국기술교육대 ‘2023 취업박람회’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정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