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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 청년 이사비용…“중개수수료”까지 지원 확대

- 차량 대여비, 포장비에 중개수수료까지 이사하는데 든 실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보다 많은 주거취약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11.16.까지 접수
- 신청자격은 이사비와 동일…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이하
- 올해 이사한 만19세~39세 5천명에게,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우선 지원

이성렬 기자 | 기사입력 2022/10/11 [11:40]

[서울시] 서울 청년 이사비용…“중개수수료”까지 지원 확대

- 차량 대여비, 포장비에 중개수수료까지 이사하는데 든 실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보다 많은 주거취약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연장…11.16.까지 접수
- 신청자격은 이사비와 동일… 중위소득 120% 이하, 보증금 5천만원‧월세 40만원 이하
- 올해 이사한 만19세~39세 5천명에게,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우선 지원

이성렬 기자 | 입력 : 2022/10/11 [11:40]

 

 

[한국정책방송=이성렬 기자] 서울시가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한다. 당초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청년가구의 경우 이사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19세~39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1982~2003년)의 서울 청년은 이삿짐 운송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하여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를 미포함하고 이미 신청한 청년도 신청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청 대상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월세가 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청년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본인이라면 지원 가능하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자치구 등 타 기관에서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번 서울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와 흔히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 불리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 1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지원 대상 5,000명을 선정‧발표하고 이사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몽땅 정보통’ 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 및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1877-9358)로 하면 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은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과 동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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