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정종윤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금)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자문 역할을 하던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의 관련 내용도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관련 내용 자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견도 있었지만 소상공인 지원 시행 계획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비상설로라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두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서울시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위원회들에 대한 검토와 정리의 필요성을 새삼 느꼈다”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는 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28일(월)부터 9월 15일(금)까지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 검토를 거쳐 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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